대형증권사들이 부실기업 공개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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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대신, 현대증권 등 주로 대형증권회사들이 기업공개를 주선하면서
신규 상장회사의 영업실적을 엉터리로 추정, 부실기업 공개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기업공개절차를 밟아 새로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91년 경상이익이 기업공개 주선증권사의
추정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거나 결손을 기록한 기업은 화승실업 등 모두
9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증권이 공개주간사를 맡은 우생(구라이프무역), 대우증권이
공개주선 한양우화학과 기온물산 등 3개사는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대신증권이 공개를 주선한 화승실업은 지난해 1백37억7천
5백만원의 적자를 냈다.
또한 한라시멘트(한국투자금융), 청호컴퓨터(제일증권), 고려아연(대우
증권), 승리기계제작소(현대증권), 호남석유화학(대신증권) 등 5개사는
지난해 경상이익이 증권사 추정치의 50%에 미달하고 있다.
공개기업의 영업실적을 잘못 추정했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생과 승리기계를 부실분석한 현대증권은 오는
6월부터 최장 2년6개월간 기업공개업무가 금지돼야 하고 화승실업과
호남석유화학을 공개주선한 대신증권도 최장 1년6개월간, 청호컴퓨터를
부실분석한 제일증권도 3-6개월 각각 기업공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기온물산과 양우화학의 부도로 이미 내년 8월말까지 기업공개업무가
금지된 대우증권은 또다시 고려아연을 부실분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제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한라시멘트를 공개주선한 한국투금은 이미
보람은행으로 전업해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오는 6월의 제재시점 이전에 이들 증권사가
추진중인 기업공개업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감독기관의 "솜방망이" 제재가 부실분석을 부채질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규 상장회사의 영업실적을 엉터리로 추정, 부실기업 공개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기업공개절차를 밟아 새로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91년 경상이익이 기업공개 주선증권사의
추정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거나 결손을 기록한 기업은 화승실업 등 모두
9개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현대증권이 공개주간사를 맡은 우생(구라이프무역), 대우증권이
공개주선 한양우화학과 기온물산 등 3개사는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대신증권이 공개를 주선한 화승실업은 지난해 1백37억7천
5백만원의 적자를 냈다.
또한 한라시멘트(한국투자금융), 청호컴퓨터(제일증권), 고려아연(대우
증권), 승리기계제작소(현대증권), 호남석유화학(대신증권) 등 5개사는
지난해 경상이익이 증권사 추정치의 50%에 미달하고 있다.
공개기업의 영업실적을 잘못 추정했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생과 승리기계를 부실분석한 현대증권은 오는
6월부터 최장 2년6개월간 기업공개업무가 금지돼야 하고 화승실업과
호남석유화학을 공개주선한 대신증권도 최장 1년6개월간, 청호컴퓨터를
부실분석한 제일증권도 3-6개월 각각 기업공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기온물산과 양우화학의 부도로 이미 내년 8월말까지 기업공개업무가
금지된 대우증권은 또다시 고려아연을 부실분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제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한라시멘트를 공개주선한 한국투금은 이미
보람은행으로 전업해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오는 6월의 제재시점 이전에 이들 증권사가
추진중인 기업공개업무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감독기관의 "솜방망이" 제재가 부실분석을 부채질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들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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