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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8일 국내 산업폐기물발생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슬래그의
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벽돌 원료등 15개용도로 제한하고 있는
재생이용범위를 23개용도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의 "철강슬래그 재생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은 현재 토목용골재 벽돌및 규산질비료원료등 15개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철강슬래그의 재생이용범위에 요업용 도로배수층 콘크리트용
철도노반용 도로기층 아스콘 미끄럼방지용 골재등을 추가,23개용도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현재 75%수준인 철강슬래그의 재생이용률이 90%까지
높아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슬래그를 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신고토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는 생산자만 신고토록 하고 실수요자는
일반골재와 같이 손쉽게 구입,사용할수 있게 했다.
철강슬래그는 90년말현재 연간 8천8백52만t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입자가 굵은 제철슬래그(5천6백66만t)는 자갈 대체용 골재등으로 1백%
재활용되고 있으나 부스러기형태의 제강슬래그(3천1백86만t)는 37.2%인
1천1백86만t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