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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법정관리제도 악용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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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후 부도처리되거나 부도직전에 놓인 상장회사들 대부분이
    채무동결조치인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법정관리신청 기업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앞서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내부자거래를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물산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정
    관리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16개
    상장회사중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에 이어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금하방직, 흥양, 미우, 보루네오가구 등 4개사이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나머지 12개사 가운데 기온물산과 신한인터내쇼날
    2개 회사만 기각판정을 받았을 뿐 논노와 삼호물산 등 8개사는 이미 회사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경일화학과 백산전자는 계류중이다.
    특히 이들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들은 대부분
    부도발생 혹은 법정관리 신청사실을 제때에 알리지 않고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내부자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고발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임원들이 투자자보호는 뒷전으로
    미룬채 기업을 파산위기로부터 구제하는 일종의 특혜조치인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늑장공시 등 공시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했을 때는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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