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빠른 시일내 소환조사 기소 방침 *****
대검은 27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된 후보자 1백52명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69명이며 정당별로는 민자 39 <>민주 17 <>국민 6
<> 신정 1 <>무소속 6명으로 민자당 당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형사입건된 당선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선거법
위반 혐의 로 구속된 이강두씨(무소속.경남 거창)를 제외하고 모두
고소.고발사건으로 입건된 사례들이며 이번 총선에서 형사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5백9건 8백7명(구속 47명)이 라고 말했다.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는 서석재(무소속.부산사하),강신조(민자.
경북 영양봉화), 이규택(민주.경기 여주), 정몽준(국민.울산 동), 김운환
(민자.부산해운대) 박계동(민주.서울강서갑), 황의성(민주.전남 곡성구례),
박태영(민주.전남 담양장성), 정호용(무소속.대구서갑), 박실(민주.서울
동작을), 정재문(민자.부산진갑), 허화평(무소속.경북포항), 나웅배(민자.
서울 영등포을), 강우혁(민자.인천남), 김정수씨(민자.부산진을)등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백95명(구속 20명)
<>폭력사범 1백명( 구속 11명)<>달력.연하장등 배포사범 2백49명 (구속 7명)
<>흑색선전사범 55명(구속 5명)<>현수막.벽보 불법부착사범 72명(구속 3명)
<>기타 1백21명(구속 1명)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범들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9월23일에는 공 소시효가 만료되므로 7월말까지는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당선자, 낙선자를 불문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환 조사한뒤 가능한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1백만원이상 1백50만원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 면 피선거권이 무효처리돼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1백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의 선고는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을
넘지 않는 등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절차를 종결하도록 돼 있어 내년 9월말
이전에 형사입건된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