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3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은 이대학 전무용과 교수 홍정희피고인(58.여)등 교수와
수험생 학부모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등을 적용,
홍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수험생 학부모 고정애
피고인(42.여)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받은
육완순(59. 여),김매자(48.여)피고인등 이 대학 전교수 2명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 정선피고인(53.여)등 수험생 학부모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홍피고인 등은 국내 무용계의 선구자일뿐아니라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서 금품수수를
일삼아 입시행정의 공정성,엄정성을 해쳐 사회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 그러나 이들이 현재 교수직을 해임당하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상실했으며 나이가 많은 점등을
참작,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홍피고인등은 91년도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수험생 학부모들로
부터 "실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1억1천만원-3백만원씩 모두
1억9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