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 예납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최초 사업연도중에
발생할 이익과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소득세 중간
예납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괄 신고납부
토록 했다.
신규사업자 중간예납은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기간중의 소득을 10월중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납부세.액을 조사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개인 신규사업자중 중간예납 신고대상자는 약 2만7천명에 달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면제혜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이 정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