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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장성인사권 장관, 각군 총장에 위임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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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병과 부활등 군인사법 개정키로 *****
    국방부는 21일 대통령이 임명해오던 일부 고위장성급 인사를 국방장관,
    각군 총장에게 위임하고 해병 병과를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대 개원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군고위직책중 국방정신교육원장, 국방참모대학총장(소장급),국방무관
    (대령 이상 준장 급)은 국방장관이 <>육.해.공군 대학교장(소장급)외 8개
    교육기관장은 각군 총장에 게 인사권을 넘기도록 했다.
    또 지난 73년 육.해.공군 해병대등 4군체제가 기능 중복으로 통합전력
    의 극대화 에 낭비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해군의 1개 단일병과로 흡수
    됐던 ''해병과''를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헌병 수송등 11개 병과로 다시 부활,
    해병 고유의 상륙작전 기능 을 살리고 해병대 사기를 제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 개정안은 공군조종사, 기술하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장기의 경우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의 경우 7년에서 12년씩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같은 복무기간 연장방침은 최근 민간항공 분야의 조종사및 기술인력
    수요급증 에 따른 스카웃 등으로 현역 군인들의 조기 전역 사례가 잇따라
    전력유지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군인사법개정안은 88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시로 개정된
    해군복제를 88 년 이전의 국제표준형으로 환원토록 했다.
    해군은 88년 전전대통령의 지시로 정복착용시 육군과 공군처럼 철제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됐으나 국제 해군사회에서는 철제계급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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