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선박들도 사고가 많은 해역에서는 자동차의 경우처럼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우측통행을 해야한다.
또 기후조건상 특정기간동안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이 기간동안
아예 선박의 항행이 전면 금지된다.
2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박의 충돌사고가 유난히 많은 지역은
해상교통안전 법상의 지정항로 로 정해 이곳에서는 모든 선박이
우측항행을 하도록 의무화, 선 박의 충돌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사고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분석된 <>마산-충무-
진해항로 <> 서해안 태안반도 인근의 옹도항로 <>진도 인근의
매물수로항로 등 3개 항로를 최근 지정항로로 선정했다.
마산-충무-진해를 오가는 선박들이나 옹도항로 및 매물수로항로를
통과해야하는 선박들은 이달부터 해항청이 정해놓은 항로를 따라서
해도상에 표시된 일정한 기준 선인 통행분리대의 오른쪽 편으로만
운항해야한다.
예컨대 인천 및 아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옹도항로의 경우 서해안 남쪽에서 인천 및 아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태안반도 인근 흑도의 오른쪽편으로 운행해야하며 반대로 인천 및
아산항을 출발, 남쪽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흑도의 왼쪽편으로
항해해야한다.
해항청은 앞으로 항행선박의 수가 늘어 사고가능성이 높아지는 곳은
계속 지정 항로로 정해나가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러한 지정항로외에도 자연현상으로 특정기간만
사고위험성이 특히 높은 해역은 일정기간 선박의 항행을 금지시키는
선박통항제한해역으로 정하기로 하 고 1차로 봄과 여름철에 짙은 안개가
많이 끼는 여수인근의 금오수도를 선정,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0t이상의 유조선과 모래운반선, 모든 액화가스운반선과 화 학제품운반선
등의 항해를 금지키로 했다.
또 진도부근의 명량수도해역, 목포인근의 시아해해역 등은
경계해역으로 지정, 인근을 오가는 선박들이 특히 주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