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근로자주택 입주자격도 확대됐다.
19일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주고 기금법인
등기때의 등록세는 물론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의 이자소득세도 비과세
처리한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세감면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 또는 신설했다.
이와함께 기업체가 성과배분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기업주가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주식전환사채를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해 주며 사내
대학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7-15평에서 18평으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입주자격을 종전 월평균 임금총액 9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전, 전남 광양, 경남
장승포등 3곳에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