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사업자 3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분기별 수입금액 신고에 적용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도를 확대해 오는 5월중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우편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로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에
이른다.
우편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대상자들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해
2부를 출력, 이를 우편신고 안내문등과 함께 오는 5월10까지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고서 2부에
날인만 해 국세청에 우송하면 신고가 끝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의가 있는 부분을
고쳐 날인한 후 세액계산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우송해야한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등 원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원천소득에 대한 자료준비가 6월중에나 완료되기때문에
올해는 수입금액결정이 5월 이전에 끝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자
만을 대상으로 우편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