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신고제도가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확대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사업자 3만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분기별 수입금액 신고에 적용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도를 확대해 오는 5월중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우편신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로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에
이른다.
우편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대상자들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해
2부를 출력, 이를 우편신고 안내문등과 함께 오는 5월10까지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고서 2부에
날인만 해 국세청에 우송하면 신고가 끝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액계산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의가 있는 부분을
고쳐 날인한 후 세액계산이 잘못됐음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우송해야한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등 원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원천소득에 대한 자료준비가 6월중에나 완료되기때문에
올해는 수입금액결정이 5월 이전에 끝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자
만을 대상으로 우편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