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을 앞세워 지난달부터 전면적인 사이다전쟁을 벌이고 있는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가 상표도용여부를 놓고 마침내 법정싸움에
돌입,결과가 주목된다.
미코카콜라의 국내법인인 한국음료는 자사의 레몬라임향 탄산음료인
스프라이트 (Sprite) 와 상표발음및 캔의 도안이 비슷한
스프린트(Sprint)제품을 롯데측이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이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18일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한국음료는 "롯데측이 코카콜라사의 신제품인 스프라이트의 시장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사상표에 포장도 거의
동일한 제품을 비슷한 시기에 내놓았다"며 "이는 상도의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롯데측은 "두제품은 이름의 철자도 다를뿐더러 그의미도
완전히 다른 상표"라고 반박하면서 "청량음료는 시원한 느낌을
강조하기위해 녹색바탕에 흰색글씨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우연히
디자인이 비슷,오해를 산것같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두제품의 성분은 비슷하나 배합에 따라 다른 맛을 내고 있어 별개의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스프라이트와 롯데칠성의 스프린트는 모두 무색의 탄산음료에
레몬라임향을 가미한 것이 공통된 특징.
한국음료가 지난달 8일부터 시판을 시작한데 이어 롯데칠성이
불과10여일밖에 지나지않은 20일부터 전격적으로 판매활동을 개시,상표및
용기디자인 출시시기등을놓고양측이신경을 곤두세운채 불꽃튀는 감정싸움을
벌여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