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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사설(19일) - I > 주택투기규제/시장원리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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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년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많은 고통을 겪은 서민들은 어떤
    법규보다 주택관련법규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건설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싼 값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면 하는 것이 집없는
    서민들의 똑같은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집을 꾸준히 짓고 동시에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투기억제대책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투기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기억제
    정책목표 자체는 좋으나 정책의 일관성및 부작용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예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어진 민영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제한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주택난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두가지 다른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정부규제를 통한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정부규제에 따른 비효율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그동안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규제는 계속 강화되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음을
    수없이 개정된 주택관련법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큰데,좋은 예로 투기억제를 위해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주택건설업자들이 집을 적게 지어 결과적으로 주택난이 더욱
    심해질 것을 걱정하는 정책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들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혀 지지않고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규제조절을 통해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정책때문이다. 또한 선거때의 개발공약남발,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건축규제완화 남용등으로 집값과 땅값을 부추긴
    책임도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산불가능한 자원인
    땅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세밀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해야 한다. 대신 재생산가능한 집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재정부담에 의한 공공주택공급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적정규모의 집에서 큰 부담없이 살수있는 것은 복지국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지금이라도 주택난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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