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에 따라 양쪽이 날카롭게 대립됐던 접적지역이 접경
지역으로 기본적인 개념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부응해 단계적인
국토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토개발연구원 염형민수석연구원은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라는 보고서에서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은 남북연합및
통일을 전제로 한 중 장기적 시각에서 계획을 추진하되 남북관계개선의
정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야할 것이라며 3단계 국토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염수석연구원은 1단계인 남북간의 제한적 교류단계에서는
남북접경지역내 주민 환경개선, 자원조사의 실시,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확충등에 중점을 두 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인 전면적 교류단계에서는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수자원등 공동개발사업과 국제적 경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연계교통및 통신체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 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3단계인 남북통일단계에서는 남북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남북균형개 발을 위한 국토축을 설정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수석연구원은 "현재 휴전선지역과 민통선지역, 민통선지역과
인접하는 10개 의 군지역으로 구성돼 있는 남한측 접경지역이 지난 40년간
정부의 한정된 투자로 지역주민생활및 지역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 이들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접경지역 개발.관리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