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의 연립주택도 연면적이 일정기준이상일 경우 분양가제한을
받게되고 민영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를 못하도록 하는등
주택투기방지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아파트를 사전(분양승인전)분양하거나 명의를 대여해준 주택사업자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하는등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시키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일부 건설업자들이 분양가제한을 피해 20가구미만씩 소규모로
대형고급빌라를 짓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주택사업승인대상에 호수기준외에
연면적기준을 추가했다. 연면적기준은 1천평정도로 제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외에 일반건설회사나
주택조합이 짓는 민영주택,조합주택들도 당첨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전매를 하지못하도록 하는등 전매제한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어겼을경우 정부가 당첨자의 주택자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사용,강제환수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명도소송절차없이 바로 시장 군수가 행정대집행을
할수있도록 주택의 강제환수절차를 간소화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청약예금.저축등의 증서나 권리를 양도 양수및
알선하는 행위,전매제한된 주택을 사거나 세들거나 중개하는 행위등으로
구체화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처벌을 가능토록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건설업체들이
분양공고후에는 대지 또는 해당 주택을 주택은행 융자이외의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건설업체가 입주자모집후 부도를
냈을때도 입주계약자의 기납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수 있도록했다.
또 주택관리사들이 관리비등 공금을 유용,횡령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했을때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및 자격을 취소하고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키로하는등 주택사업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평균2배씩 상향조정 현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