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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물 14개 품목 수입관세 대폭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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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활돔, 도토리 등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림수산물 14개품목의 수입관세가 오는 4월초부터 60 1백%로 대폭
    인상된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관세가 1백%로 인상되는 품목은 표고버섯(현행
    30%), 고사리(30%), 곶감(50%), 도토리(9%), 이쑤시개와 그 재료(11%) 등
    임산물 7개 품목과 열대어(10%), 활돔(10%), 미꾸라지(10%), 골뱅이통조림
    (20%) 등 수산물 4개품목이다.
    또 관세가 60%로 인상되는 품목은 당근(30%), 무말랭이(30%), 메주(13%)
    등 농산물 3개 품목이다.
    농림수산부는 일부 농림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과소비를 부채질
    하거나 농어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이 늘어나는 농림
    수산물중 불요불급한 품목이나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동승인물품중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1백%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은
    3년범위내에서 운용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달말까지 산업정책심의회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뒤 오는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조정관세부과와 함께 오는 4월1일부터 81개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할 방침인데 이 표시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 도별로 수입농림수산물의 유통실태를 점검한뒤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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