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3.16 00:00
수정1992.03.16 00:00
공업진흥청은 중소제조업체의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을 제정, 올 1.4분기부터
시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진청은 중소기업중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제품
및 신모델 개발에 성공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의 수상업체는 KS 및 등급표시 허가업체의 경우 사후관리 및 법정검사를
면제하고 세제혜택 등의 특전을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