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오는 4월부터 무궁화호열차에 대해서도 통근 및 통학용 정기
승차권을 판매키로 했다.
철도청은 12일 최근 철도이용객의 고급열차 선호추세로 비둘기호 및
통일호열차의 운행이 감소되고 무궁화호 및 새마을호열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해 통근 또는 통학을 하는 승객들을 위해
무궁화호열차에 대해서도 정기승차권을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승차권은 2백 이내의 거리에만 적용되며 사용기간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고 운임은 일반인은 해당열차 왕복운임의 20%를, 학생은
35%를 각각 할인한 금액을 적용한다.
현재 정기승차권은 비둘기호와 통일호열차에 한해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철도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약 5백만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