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의 면접시험문제 일부가 잘못 출제된데다 이의 처리 과정이
불공평했는데도 2차인 필기시험이 예정대로 강행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이
반발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시행권을 위임받아 일본어
통역안내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8일 일본어 통역안
내원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필기
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공사 주관으로 지난 8일 관광교육원에서 실시된 올해 일본어
통역안내원 듣기 면접시험에서는 객관식인 7번의 4개 예시답안중 정답이
아닌 A,B 2개의 예시답안만 방송돼 강당(2백50명)과 세미나실(99명)로
나뉘어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이 정답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수험생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관광공사는 시험을 중단하고 7번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강당 수험생에 대해서는 7번 문제를
모두 정답처리하는 한편 세미나실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대체,
재시험을 실시했었다.
이에따라 일부 수험생들은 관광공사가 면접시험의 일부 문제를 잘못
출제했으며 이에대한 처리도 불공평하게 해 일부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관광공사가 이번 필기시험을 강행할 경우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는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 면접시험부터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7번문제를 정답처리한 강당 수험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면접시험부터 다시 치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같이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시험의
실시 여부등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즉석에서 임의대로 정답
처리하거나 재시험을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국가자격시험관리규정은 시험문제 등이 잘못 출제됐을 경우 시행자측은
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의 실시여부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재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