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간통죄 존치'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입력1992.03.13 00:00 수정1992.03.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지난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통죄를 그대로존치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이를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전달은 최근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심의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를골자로 한 형법개정시안을 만든 뒤 변협의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 시국에 엄청 팔렸다"…전국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대출 규제와 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지만, 지방에선 신흥 주거지역&... 2 "맥주에 진심"…전 세계 '맥덕'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이유 "평소 즐겨 마시던 맥주가 당연히 독일 제품인 줄 알았는데 벨기에 맥주였네요."지난 6일 서울시 성동구 한 주점에서 열린 '벨기에 맥주 페스타' 참가자는 "다양한 맥주를 체험해보고 전문가 설명까지 더해... 3 윤상현 "탄핵 동의할 수 없다, 반란표"…가결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늘 대통령 탄핵안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