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러시아연방과 사증(비자)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상사주재원 실업인 항공사지사원 특파원등에 대해 2년짜리
복수비자를,외교관에게는 4년짜리 복수비자를 신청후 1개월이내에 발급키로
합의했다.
또 90일이내의 단기방문일 경우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90일이상의
장기방문일 경우 1개월이내에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안에 해당될때는 3일이내에,통과여객에
대해서는 4일이내에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러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의결하고 러시아연방측의 국내절차가 끝나는대로 이 각서를
교환,빠르면 오는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러 영사협약"도 의결,러시아연방거주
교민 관광객등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할수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관련,올해안에 블라디보스토크 알마아타등에 영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