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오는 6월 중으로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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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이 금년
6월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외항선사들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 밀수출
등 폐기물 의 국제적인 이동 및 국제적인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88년 유엔에서 태 동한 바젤협약이 지난 2월 현재 18개국에 의해 비준돼
오는 6월 효력을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중국 등 18개국이
비준한 바젤협약은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달 중으로 미국, 일본의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바젤협약에 따르면 협약국은 비협약국에 대해 규정된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교역 폐기물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로 해당
폐기물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총 47개 품목의 폐기물을 개괄적으로 규정, 독성, 폭발성,
부식성, 감염성 물품과 유해 중금속 함유 품목, 병원. 제약회사 폐기물,
가정 쓰레기 등을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 외항선사의 경우 철 폐기물, 동.아연 합금, 납 등의 금속 폐기물
및 폐지 등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어 협약
발표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추이를 주시하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처 주관으로 협약가입에 대비한 국내법이
입안중이나 유해 폐기물의 범위와 수출입 승인 및 심사 절차 규정 제정상의
어려움과 미국 등 협약 상대국의 정보 미비 등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서나
협약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6월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외항선사들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 밀수출
등 폐기물 의 국제적인 이동 및 국제적인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88년 유엔에서 태 동한 바젤협약이 지난 2월 현재 18개국에 의해 비준돼
오는 6월 효력을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중국 등 18개국이
비준한 바젤협약은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달 중으로 미국, 일본의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바젤협약에 따르면 협약국은 비협약국에 대해 규정된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교역 폐기물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로 해당
폐기물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총 47개 품목의 폐기물을 개괄적으로 규정, 독성, 폭발성,
부식성, 감염성 물품과 유해 중금속 함유 품목, 병원. 제약회사 폐기물,
가정 쓰레기 등을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 외항선사의 경우 철 폐기물, 동.아연 합금, 납 등의 금속 폐기물
및 폐지 등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어 협약
발표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추이를 주시하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처 주관으로 협약가입에 대비한 국내법이
입안중이나 유해 폐기물의 범위와 수출입 승인 및 심사 절차 규정 제정상의
어려움과 미국 등 협약 상대국의 정보 미비 등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서나
협약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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