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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협약 오는 6월 중으로 발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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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이 금년
    6월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외항선사들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유해 폐기물 밀수출
    등 폐기물 의 국제적인 이동 및 국제적인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88년 유엔에서 태 동한 바젤협약이 지난 2월 현재 18개국에 의해 비준돼
    오는 6월 효력을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중국 등 18개국이
    비준한 바젤협약은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달 중으로 미국, 일본의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다.
    바젤협약에 따르면 협약국은 비협약국에 대해 규정된 폐기물의 수출입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교역 폐기물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로 해당
    폐기물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총 47개 품목의 폐기물을 개괄적으로 규정, 독성, 폭발성,
    부식성, 감염성 물품과 유해 중금속 함유 품목, 병원. 제약회사 폐기물,
    가정 쓰레기 등을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 외항선사의 경우 철 폐기물, 동.아연 합금, 납 등의 금속 폐기물
    및 폐지 등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물품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어 협약
    발표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추이를 주시하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처 주관으로 협약가입에 대비한 국내법이
    입안중이나 유해 폐기물의 범위와 수출입 승인 및 심사 절차 규정 제정상의
    어려움과 미국 등 협약 상대국의 정보 미비 등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서나
    협약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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