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갹출료 7,5%인상 입력1992.03.12 00:00 수정1992.03.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2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지않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갹출료를 내달부터 1만5천3백원으로 올리기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및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는데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3%를 매달 내도록 돼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동훈 "탄핵 찬성 독려 후회 안 해"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속보] 한동훈 "탄핵 불가피…저는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한동훈, "탄핵 가결 불가피했다...제 할 일 했어"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