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후보 불이익조항 헌법소원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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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정인봉변호사등 3명이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은
위헌" 이라며 낸 "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 원"결정을 13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정변호사등은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정견발표 기 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5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접수한뒤 1개월 이내에 전격적으로
결정기일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대상인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정변호사등의
지적대로 위헌으 로 결정날 경우 무소속 후보에게도 정견발표 회수를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해 줘야 하는 등 선거운동 일정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은
위헌" 이라며 낸 "국회의원 무소속 입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제한에 관한 헌법소 원"결정을 13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
정변호사등은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정견발표 기 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5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접수한뒤 1개월 이내에 전격적으로
결정기일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대상인 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조항이 정변호사등의
지적대로 위헌으 로 결정날 경우 무소속 후보에게도 정견발표 회수를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해 줘야 하는 등 선거운동 일정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