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및 비상장 기업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 및 부도발생으로 이들
이 발행한 사채를 지급보증한 보증보험회사들의 대지급금이 1천억원선
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등 2개
보증보험회사가 지난해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17개 상장기업의 회사채 발 행을 지급보증하여 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대지급금은 대한보증보험 4백41억원, 한국보증보험 4백63억원 등 모두
9백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보증보험은 비상장기업인 조선산업개발 등 12개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5백93억원에 대해 지급보증 해줬으나 이중 일부가 이를
매각해 부동산투기에 사용하 다 적발돼 회사대표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바람에 11일까지의 대지급금이 20억원에 달하는 등 이의 청구금액이 계속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증보험이 회사채발행을 지급보증해준 12개 비상장법인은 대표가
거의 친. 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이들이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대지급금 규모 는 더욱 늘어나 2개 보증보험회사가 미상환사채에
대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금액은 모두 1천억원선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회사들은 지급보증해준 회사채가 3천만원-1백80억원일
경우 이중 40%를 대한재보험(주)에 출재하고 대한재보험은 이가운데 17%를
일반 손해보험 회사 에 재출재하고 있어 보증보험회사의 대지급금 확대로
인해 손보업계 전체가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작년 한해동안 총 3백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동 차보험에서의 영업부진과 함께 부실한 사채를 수재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증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미상환사채에 대 해서는 당장 구상할 수 없어 회사가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나머지 기업에 대해 서는 우량 담보물건을 확보해 놓고 있어
대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