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최근 인천에는 올해 처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을 피하기 위해 나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개발지인 남동구 구원동은 올들어 11건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접수됐고 북구에도 1백64건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건수면에서 20%
증가했다.
이와함께 나대지 건축허가신청이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올들어 건축허가신청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늘어나고있는 것은
세부담이 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일단
건축허가신청이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우선 해놓고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나대지라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건축중이 아닌 나대지는 예외없이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단순히 세부과를 피하기 위한 위장된
건축허가신청,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