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계상가 전자상 등 5명 영장 *****
서울 경찰청은 11일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서울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내 대우전자 대표 박세헌씨(37)등
5개업체 대 표 5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1월초 부터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273 M
전자 대 표 김두억씨(39)가 지난 88년 8월 특허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국기 게임''(일 명 서울 88) 기판 1천여매를 무단 복제, 시중 도.소매
업자들에게 팔아 1억여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지난 86년 12월 컴퓨터 산업의 개발및 보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