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 첫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경찰,청계상가 전자상 등 5명 영장 *****
서울 경찰청은 11일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서울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내 대우전자 대표 박세헌씨(37)등
5개업체 대 표 5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1월초 부터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273 M
전자 대 표 김두억씨(39)가 지난 88년 8월 특허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국기 게임''(일 명 서울 88) 기판 1천여매를 무단 복제, 시중 도.소매
업자들에게 팔아 1억여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지난 86년 12월 컴퓨터 산업의 개발및 보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
서울 경찰청은 11일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서울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내 대우전자 대표 박세헌씨(37)등
5개업체 대 표 5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 1월초 부터 경기도 성남시 단대3동 273 M
전자 대 표 김두억씨(39)가 지난 88년 8월 특허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국기 게임''(일 명 서울 88) 기판 1천여매를 무단 복제, 시중 도.소매
업자들에게 팔아 1억여원 상당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지난 86년 12월 컴퓨터 산업의 개발및 보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다 적발된 경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