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60일 운행정지. 2차 면허취소 *****
앞으로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교통부는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케한 경우 1차 위반에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토록하는 등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에 운행정지 90일, 3차 위반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해
왔다.
이와함께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종전의 1차 90일
운행정지, 2차 1백80일 운행정지를 앞으로는 1차에 바로 1백8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해 불법영업을 하다 일단 적발되는 자가용자동차는
사실상 폐차된다.
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운전을 하게 했을때는
택시회사 에 해당택시를 20일간 운행정지 시키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가중 또는 경감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 던 것을 폐지했다.
이밖에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전에는 노선업종과
구역업종을 구별 해 처분기준을 달리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일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처분키로 했으며 택시운전자격제도와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설비기준 등의 법제화에 따라 이같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