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부터 현재 기준가격의 상하3%로 되어있는 휘발유 등유등
가격자유화유종의 공장도및 소비자가격 변동폭을 최고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원동자부 석유조정관은 6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석유산업의 경쟁촉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제품의 소비절약을
위해 휘발유가격을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이후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당 4백97원을
기준으로할때 최고 5백21원,최저 4백73원사이에서 형성되게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조정관은 또 지난해말현재 3천2백74억원에 달한
정유사들의 원유도입손실금 상계처리가 끝난뒤 경유 벙커C유등 나머지
비자유화 유종도 자유화해 가격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당초 비자유화유종인 경유및 벙커C유의 가격자유화조치를 7
8월께에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유사 손실금처리문제와 유가급락등이
뒤따르지않고 있어 내년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산업부문의 석유소비절감을 위해 연간 10만배럴이상씩
소비하는 석유다소비업체 1백34개소를 선정,올해부터 분기별로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적정소비여부를 진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