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목을 경쟁적으로 늘리
면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지방세심사청구사례가
급격히 늘고있다.
5일 내무부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등 각종 지방세부과에 이의를
제기,심사청구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89년에만 하더라도 2백12건에
불과했으나 90년 2백80건,91년 4백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89년 1백66억1천만원에서 90년 1백17억2백만원으로 감소했으나
91년에는 3백15억7천2백만원으로 90년보다 1백70%나 늘었다.
심사청구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취득세로 지난해 전체의 74%인
3백28건이 접수돼 89년 1백12건 90년 2백19건보다 각각 2백93% 1백50%
증가했다. 90년1월부터 시행된 종합 토지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57건이
접수됐으며 등록세가 23건,재산세가 17건,사업소세가 9건,주민세가 7건이
들어왔다.
청구요인별로는 비업무용토지가 1백91건(44%),고급주택 별장등
사치성재산이 69건(16%),대도시내 비도시형공장 신증설이 51건(12%)으로
전체의 72%인 3백11건이 부동산관련 중과세대상들이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도 불복한 건수중에는 면제요청이 48건,비과세요청
25건등의 순으로 많았다.
내무부는 지난해 접수된 이들 4백33건의 심사요청중 14건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이고 3백92건(91%)을 기각했으며 27건은 법정신청기간 경과등
청구요건미비로 각하했다.
기각률 91%는 89년 81% 90년 90%보다 늘어난것이며 국세심판소 감사원의
기각률 28% 31%보다 3배정도 높은 것이어서 무리하게 청구하는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