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취득한후 현행법상 전매금지 기한인 5년을 넘기지 않고
전매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인이 처벌받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하므로 매수인은 매매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5일 권상도씨(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709동 1302호)가 국민주택 소유자 이대균씨(46.대전시 동구
가오동 주공아파트104동 54호)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권씨에게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불법전매행위가 적발돼 매도인이 처벌받더라도 매매
금지기한인 5년이 지나면 계약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
해줘야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주택 공급일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않거나 국민주택 사업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전매했을 때
매도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을뿐 전매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해 국민주택이 전매됐을 경우
매수인에게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일정액을 지급하면 국민주택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매금지규정은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자체를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