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상당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확정,지난 1월1일
자로 소급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세액공제가 가능한
첨단기술설비를 생산자동화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설비등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된 설비로 정했다.
기업이 이같은 설비투자를 할경우 국산설비는 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를 사용해 투자한 금액은 3%상당액이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재무부는 이제도의 시행일이 지난 3일이지만 금년 1월1일부터 투자한
첨단설비에 대해서도 시행일전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시행일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사실을 3개월내(92년6월2일)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