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 최근 2-3년 사이 중과세에 대한 조세저항 현상으로 취득세.재산세.
등록세등 각종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내무부에 따르면 89년9월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전담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관 직제가 신설된 이후 작년말까지 3년간의 지방세 심사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사청구 건수는 89년 2백12건에서 90년 2백80건으로
33%으로 증가한데 이어 91년에는 4백33건으로 1백4%나 급증했다.
심사청구 액수로는 89년 1백66억1천8백만원에서 90년에는 1백17억2백만원
으로 감소했다가 91년들어 3백15억7천2백만원으로 2년 사이 90% 늘어났으며
전년에 대비하면 1백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심사청구 현황은 3년간 접수된 9백25건중 취득세가 모두 6백51건
으로 70.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등록세 95건(10.3%), 재산세 60건
(6.5%), 종토세 57건(6.2%) 토지초과이득세 22건(2.4%)등이었다.
심사청구 요인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부당하게 중과세했다는 주장이
4백87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1백46건(16%), 대도시내 비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과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1백88건(12%)으로 이들 중과세 이의심사 요청이 전체의
71.4%인 6백61건에 달했다.
일반과세 이의신청은 비과세 대상 57건(6%)을 포함,면제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면세대상이라고 주장 1백84건(11%),기타 1백83건(11%)등이었다.
내무부는 이처럼 지방세 심사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투기억제를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주택.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중과세
되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토세,지역개발세등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고 세무조사가 확대됐으며<>지방화,민주화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내무부는 접수된 9백25건중 8백16건(88.2%)을 기각하고 68건(7.4%)을
각하했으며 4.4%인 44건만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