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다.
이에따라 산업합리화대상업종인 운동화 고무화 작업화 신발창 신발갑피등
5개 업종제조업체들은 이 기간동안 관할 시도에 시설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대상시설은 합리화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합리화공고일인 지난달
21일 현재 보유한 기존시설과 합리화 공고일이후 합리화대상업종에 신규
참여 또는 시설을 신증설하려는 자가 보유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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