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금 흐름의 개선에 역행하거나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
예고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보험회사는 앞으로 회사
차원의 불이 익이 종전보다 확대되고 신분상 조치도 가중된다.
3일 보험감독원이 마련한 "검사결과 특별조치 기준"에 따르면 감독원은
자금 흐름 개선대책이 확정 시달된 지난 1월11일 이후부터 올해말까지 이에
어긋나는 행 위를 하다 적발된 보험회사에 대해 자기계열 집단 등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감독원이 자금흐름 개선과 관련해 중점 점검하게 될 대상은 <>대출금지
및 비적 격 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억제 업종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 등 5개항이다.
보험감독원은 또한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업계의
자율정화를 유 도하는 사전예고 내용을 확정지은뒤 이후부터 올해말까지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는 점포의 신설을 억제하거나 보험모집인 신규등록
및 대리점 계약체결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되는 내용은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미인가점 포 설치운영 행위, 모집경비의 부당지출 행위 등 모두 14개
유형이다.
특히 감독원은 보험자금 흐름의 개선 및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위반하는 보험회사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1등급 높여 문책하고
기관경고 처분시에는 해당기관장이나 관련임원의 징계도 병행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보험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 하기 위해 각종 지도비율 이행여부를 수시로 분석, 미달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 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