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정유공장의 정제설비에 대한 실사를
벌인뒤 허가기준을 위반한것으로 밝혀지면 과징금부과등의 제재조치를 가
하고 허가시설기준을 변경해서 정제능력을 현실화해줄 방침이다.
27일 동자부에 따르면 유공 쌍용정유등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생산실적이
시설허가기준을 크게 웃돌아 석유사업법의 허가기준을 위반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는것과 관련,정제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제재조치와 설비능력
현실화방안을 같이 검토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를위해 학계 연구계등의 관계전문가들로 조사반을
구성,정제시설에 대한 실사를 벌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동자부는 앞으로 정유업계의 허가기준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유업계의 일부회사들은 생산실적이 허가받은 시설기준보다 50%이상
웃돌아 설비능력을 허가내용보다 키운것으로 추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