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씨(서울 성동구 구의2동 57의8)가 미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국내법인인
(주)항공숍(대표이사 백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
측은 최씨에게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90년 3월 하와이의 인물,풍속,자연경관등을 촬영한 필름 22
매를 항공사측에 `기내 전시용''으로 빌려주었으나 항공사측의 관리소홀로
다른 필름들과 섞여 분실되는 바람에 13매만 돌려 받자 "분실한 필름을
변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사진자료협회 사진자료 대여 규정에 8주가
지나도록 필름을 돌려주지 않으면 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례로
분실시에는 매당 사용료의 10배를 변상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 따라서
통상 사용료가 10만원인 점에 비춰 항공사측은 분실한 필름 9매에 대해
1매당 1백만원씩 모두 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