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버스노조 파업시 주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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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6일 전국 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이시우)산하 서울.부산. 광주.
대전.인천.대구 등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시한이 이틀뒤인
28일 로 다가옴에 따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핵심 주동자 전원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혐의 로 즉각 구속토록 관할 6개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시내버스노조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채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 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라며
"파업강행에 대비해 미리 주동자들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토록 관할
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전.인천지역 노조만 지난 25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을 뿐,
서울.부 산.광주.대구지역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쟁의발생신고의무및 공익사업체의 경우
15일의 냉각기간을 준수토록 돼 있 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항을
위반하게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노조연맹은 지난달 31일 각 시별로 53%-37.6%의 임금인상안을
버스사 업자측에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임금인상안 관철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오는 2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 했었다.
대전.인천.대구 등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시한이 이틀뒤인
28일 로 다가옴에 따라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핵심 주동자 전원을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혐의 로 즉각 구속토록 관할 6개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시내버스노조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채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 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대응할 방침"이라며
"파업강행에 대비해 미리 주동자들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토록 관할
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전.인천지역 노조만 지난 25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을 뿐,
서울.부 산.광주.대구지역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쟁의발생신고의무및 공익사업체의 경우
15일의 냉각기간을 준수토록 돼 있 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항을
위반하게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노조연맹은 지난달 31일 각 시별로 53%-37.6%의 임금인상안을
버스사 업자측에 제시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임금인상안 관철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오는 2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결의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