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자사 및 종금사들의 채무부담한도에서 CMA(어음관리계좌)
예탁금을 제외시켜 이들 회사의 채무보증 및 대출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자사에서 8천억원, 종금사에서 3천억원 등 모두
1조1천억원 정도의 대출여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26일 단자사 및 종금사의 채무부담한도 조정을 위해 단자사
업무방법서를 개정, CMA예탁금을 채무부담한도에서 제외시켰다.
단자사의 채무부담은 어음 및 채무증서를 발행하고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무부관계자는 단자사 및 종금사의 경우 채무부담한도를 자금운용의
건전성유지와 예금자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기관의 유상증자를 억제함에 따라 채무부담한도가 거의
소진, 정상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말 현재 단자사 전체로는 약 5조원정도의 채무부담한도
여유가 있으나 서울소재 중형사인 신한.동아.삼삼.삼희 투자금융은 한도가
거의 소진됐으며 6개 종금사도 3천9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 4개 단자사는 8천억원의 채무부담한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으며 종금사도 3천억원이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