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해상운송주선업체의 협의체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르면
미 연방해 사위원회(FMC)는 국내 해운업법 35조 2항(해상운송주선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 가)이 불공정 해운관행이라는 미국 업계의 주장에
따라 오는 3월 13일까지 국내 이 해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을 공식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FMC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뒤 오는 4월 중순께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며 여기서 불공정 해운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보복조치로 이어 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한 개방압력은 미국의 비선박화물운송업체인
다이렉트 컨테 어너 라인(DCL)사가 지난 1월 10일 FMC에 청원서를 제출,
해상운송주선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가 조항이 불공정 해운관행이라고
주장,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비롯된 것이다.
DCL사는 당시 해운업법 35조 2항이 한국내 외국인 현지법인의 설립을
불가능 하게 하고 있는 반면 <> 미국에서는 그같은 규제가 없고 <>
현행법에 따라 한국에 대리점을 설치할 경우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측에 그 폐지를 요 청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 복합운송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의견서 초안 작업을
완료, 관 계 당국과 최종 문안 조정 단계에 있으나 FMC가 국내의 의견을
얼마나 비중있게 받 아 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3백21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영세업체 가 대부분인 이들이 국내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어 "완전 개 방"이 이뤄지면 국내시장 잠식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캡틴 워렌 G. 레백 미 해사청장도
안상영 해운항 만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