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 국세청, 소비성 서비스 업소 세무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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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만4백34개 유흥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의 세무조사면제기준
을 대폭 강화,이 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업소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
를 벌이는등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24일 국세청은 소비성서비스업소의 세금탈루및 불건전한 소비풍조를
뿌리뽑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규제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이들업소의 사후심리기준(일종의 세무조사면제
기준)을 전면 재조정키로하고 지난17일부터 2인1조로된 일선세무서조사반
을 투입,해당업소들의 시설규모 매출현황등을 조사중이다.
사후심리기준은 업소의 규모 종업원수 임대료 하루수입금액등을 토대로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으로 이 추정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세무조사면제기준이라고도
한다.
유흥업소에대한 사후심리기준은 지난88년 처음 마련됐으며
전면재조정하기는 90년11월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재조정되는 사후심리기준을 지난1월끝난 91년2기분
부가세확정신고금액및 92년1기분 예정신고(4월신고)금액과 비교,수입금액을
사후심리기준대비 80%(유흥업소는 70%)미만으로 신고한 업소에 대해선
불성실신고업소로 분류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불성실신고업소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소는 별도관리대상으로
선정,최근 5년간의 신고실적을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성실도가 낮은 중규모이상 업소에 대해선 입회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신고성실도가 낮은 1백30개 유흥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1백10억7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룸살롱 나이트클럽등 과세유흥장(특소세과세대상유흥
업소)에 대한 특소세납세담보제공요구를 강화,신규개업하는 과세유흥장
과 연2회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선 2개월분 특소세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특소세를 3회이상 신고납부하지않는 업소에 대해선 허가관청에 명단을
통보,영업정지시키도록 하고 6회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할때는 허가를
취소시키기로 했다.
을 대폭 강화,이 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업소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
를 벌이는등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24일 국세청은 소비성서비스업소의 세금탈루및 불건전한 소비풍조를
뿌리뽑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규제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이들업소의 사후심리기준(일종의 세무조사면제
기준)을 전면 재조정키로하고 지난17일부터 2인1조로된 일선세무서조사반
을 투입,해당업소들의 시설규모 매출현황등을 조사중이다.
사후심리기준은 업소의 규모 종업원수 임대료 하루수입금액등을 토대로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으로 이 추정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통상 세무조사면제기준이라고도
한다.
유흥업소에대한 사후심리기준은 지난88년 처음 마련됐으며
전면재조정하기는 90년11월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재조정되는 사후심리기준을 지난1월끝난 91년2기분
부가세확정신고금액및 92년1기분 예정신고(4월신고)금액과 비교,수입금액을
사후심리기준대비 80%(유흥업소는 70%)미만으로 신고한 업소에 대해선
불성실신고업소로 분류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불성실신고업소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소는 별도관리대상으로
선정,최근 5년간의 신고실적을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성실도가 낮은 중규모이상 업소에 대해선 입회조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신고성실도가 낮은 1백30개 유흥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1백10억7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룸살롱 나이트클럽등 과세유흥장(특소세과세대상유흥
업소)에 대한 특소세납세담보제공요구를 강화,신규개업하는 과세유흥장
과 연2회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선 2개월분 특소세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특소세를 3회이상 신고납부하지않는 업소에 대해선 허가관청에 명단을
통보,영업정지시키도록 하고 6회이상 신고납부를 불이행할때는 허가를
취소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