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4일 임수경양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피고인(27.연세대 경제4)
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제PD 그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고춘완피고인(29)등
3명에게 같은죄를 적용,징역 3년-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박피고인등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퇴정해 궐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절차를 무시한 점을 감안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