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씨,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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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24일 임수경양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피고인(27.연세대 경제4)
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제PD 그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고춘완피고인(29)등
3명에게 같은죄를 적용,징역 3년-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박피고인등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퇴정해 궐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절차를 무시한 점을 감안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 정책실장 박종열피고인(27.연세대 경제4)
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제PD 그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고춘완피고인(29)등
3명에게 같은죄를 적용,징역 3년-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박피고인등이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퇴정해 궐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절차를 무시한 점을 감안해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