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의 향방을 좌우하는 농업
분야의 보호삭감리스트(국별표)제출기한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쌀의 관세화
및 최저 수입한도를 제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일본정부가 GATT에 제출할 원안을 입수해 보도한데 따르면 쌀은
관세율을 제시하지 않고 최저수입량의 설정도 거부,한톨도 수입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또 86년이후 자유화한 품목을 제외한 유제품 전분등 비관세대상품목의
관세화도 거부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삭감의 전항목을 리스트에 기입할 방침이어서 일본에
대한 반발은 피할수없는 실정이다.
원본에 따르면 둔켈사무총장의 최종합의안에서 제시를 의무화한 항목
가운데 제출을 거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비관세조치를 취해온 품목중 86년이후 자유화된 것을 제외한 전품목
<>2 쌀의 최저수입량설정
<>3 일본의 요구에 맞추어 기준을 수정한 그린 박스(국내보호로 보호
삭감의 대상이 되지않는 정책)
<> 4 생산제한대상 품목에는 수출보조금 교부권리를 유보한다는 4개 항목
이다.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전작조성금이나 육용송아지제도등을 추가해서 담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둔켈사무총장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적 식료로서
관세화의 예외를 요구하고있는 쌀 전분 탈지분유등 가트11조2항C(생산조정
품목의 수입제한조항)대상품목의 관세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내보호삭감에서는 보호삭감률(20%)과 삭감의 기준연차(86-88년)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농업의 보호삭감계획은 광공업제품을 위시한 관세인하의 국별양허(약속)
표의 일부로서 오는 3월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함께 보조금등 국내농업보호정책이나 수출보조금의
삭감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 원안은 둔켈사무총장이 지난연말 제시한 최종합의안에 대한 일본의
수정안을 기본으로 농수산성이 작성,정부내부의 양해를 얻은 것이다.
일본은 자민당과 절충한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원안에서는 최종합의한 안에서의 제시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농산물 수출국으로 부터 비판을 받을것이 확실시돼 일본은 어려운 입장에
빠질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