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조업과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설기업은 자생력이 배양될 때까지, 그리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보해줄 방침
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기업주
자신이 사적인부를 축적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변칙 유용하는 경우,
그리고 주식위장 분산등의 수법으로 부를 무단세습하는 등의 변칙적
기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불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주의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날 경우, 그리고 탈세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청장은 또 앞으로 법인조사는 손익항목 중심의 상대적 평가방법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해온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건전한 기업경영이
담보될 수 있는 성실도 평가요소를 새로 개발, 조사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청장은 그러나 호화.사치 및 낭비조장행위에 대한 세무관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고급 유흥업소나
고가사치품 판매업소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출처조사등을
철저히 실시해 불로.음성소득원을 캐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증자.합병등 합법을 가장한 재벌그룹들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중점 관리하고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불공정거래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