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심의기구가 없을 경우 제약업체들이 약효에 관해 과장.
과대광고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광고로 인한 약물 오.남용
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약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 소속 `사전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20일 밝힌 지난해 광고심의
실적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중 6백2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63.3% 라는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90년의 총 심의건수 8백5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5백
4건(6 2.6%)에 비해 불과 0.7%가 늘어난 것이지만 두 해의 기각률이 모두 60
%를 넘었다는 점에서 제약업체들이 부적합판정 가능성에도 아랑곳없이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광고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에는 심의대상에 오른 총 5백37건중 3백92건이 기각돼 72.9%
라는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었다.
심의위의 부적합 판정을 무시하거나 심의없이 의약품 광고를 냈을 경우
해당 제약업체는 시말서를 쓰게 되며 2회 이상 시말서를 쓰면 일정기간동안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를 할수 없는 `광고중지'' 조처를 받게 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지난 89년 사전광고 심의기능이 제약협회의 심의위원회
로 넘겨진 이후 협회측이 자율적으로도 심의를 해오고 있으나 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 "라면서 " 잘못된 의약품광고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도 있는 이상 제약협회측이 사전광고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