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무단 휴.폐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
하고 승인을 받아 휴업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질적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무단
휴업하는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승인을 받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휴업 또는 폐업하는 중개업자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중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현재 무허가중개업자를 적발했다해도 실질적인 중개실적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허가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 고 앞으로는 무허가업소를 개설,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신력과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부동산정보관리체계 를 수립,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형성토록 하기 위해
법인업소에 대해서는 중개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내주고 법인간의
정보교환체계도 확립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금년중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