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분당시범단지에서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9일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직 입주도안한 민영주택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미등기 또는 공증등의 편법을 동원,거래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입주자들을 설득,입주후 6개월동안 전매가 금지된 분양용
국민주택도 불법 거래하고 있으며 생계대책용으로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을 상대로 땅을 팔면 거액의 웃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부동산가에서 당초 분양가격 8천2백42만원인 현대아파트 47평형이
2억원에,우성아파트 32평형은 1억1천5백만원에 등기이전없이 공증을 통해
거래된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양아파트 50평형(분양가 8천4백92만원)이 양도세부과를 피하기위해
공증형식을 빌려 등기이전은 중개업소에 백지위임하고 당첨자가 계약후에도
일정기간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1억2천만원의 프리미엄이 얹혀져 매물로
나와있다.
이와함께 입주후 6개월동안 전매가 금지된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용국민주택과 전매 전대가 일절 금지된 임대주택도 알선 대상이되고
있다.
이들 소형주택의 전세값은 평당 1백10만 1백20만원선이며 거래가격은
24평형이 7천5백만 7천7백50만원,22평형 6천9백만 7천1백만원선으로
광명철산 안산지구와 비슷하게 낮은 가격을 유지,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
또 생계대책용으로 원주민에게 가구당 70평씩공급된
단독주택지(1회전매허용)32필지도 위치에따라 1억2천만 2억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유통되고있다.
원주민 김경옥씨(38.여)는 "중개업자들로부터 땅을 팔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온다"며 "이들은 앞으로 갈수록 심화될
교통체증등을 고려할때 지금 땅을 파는것이 유리하다"며 택지매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개업자들은 집 땅을 보러오는 고객에게는 이와반대로
"입주가 1백% 끝나면 집값 땅값이 강남지역의 80%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