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한 휴면예금이 지난해말현재 3천7백52만
8천계좌 9백29억8천3백만원에 달해 전년보다 계좌수로 5.7%,금액으로
13.1%가 증가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 저축증대분위기조성 공신력제고를 위해 휴면예금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휴면예금이 지난90년말 3천5백50만3천계좌
8백21억8천1백만원에서 1년사이에 각각 5.7%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휴면예금중 잔액 1만원미만의 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좌수로
95.5%,금액으로 67.5%에 이르고있다.
91년중 휴면예금의 환급실적은 1백35만6천계좌(18.6%감소),1백40억6천7백
만원(42.5%증가)에 달했다.
휴면예금이란 일정기간거래가 없어 금융기관이 "거래중지계좌"로 분류해
별도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말한다. 예금잔액 1만원미만은 1년이상,1만
5만원미만은 2년이상,5만원이상은 3년이상 각각 거래중단시 휴면예금으로
편입된다.
휴면예금이 늘고있는 것은 온라인송금 공과금자동납부 신용카드결제등을
위한 예금계좌급증 예금주의 소액예금잔액에 대한 무관심 예금인출후
이자가산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휴면예금은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설점에서 항상 해약,지급하고
특히 5년이상 경과해 상법상 예금주의 권리가 소멸됐어도 예금주의
인출요구에 응해주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이 휴면발생방지및
찾아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지도키로 했다.
조흥은행은 19일 창립95주년을 맞아 4월말까지 안내장발송 전화및
방문등을 통한 대대적인 휴면예금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고
금융기관들의 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