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관련법규에 법상호간의 모순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일변도의 규정이
많아 이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19일 한국광고단체련합회에 따르면 광고와 관련된 법규는 총1백83개,이중
광고관련조항은 총1천여개나 돼 법규상호간의 모순,불일치로 법적용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방송광고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어린이"에 관한 용어와
나이기준이 서로달라 광고규정의 해석에 혼동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의 아동(취학시는 20세미만),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의 소년,형법에서는 형사처벌시 13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있다.
또 광고관련조항들의 내용상 의무규정이 7백21개,금지제한규정이
2백79개로 총1천여개의 조항이 거의 광고규제중심이어서 광고산업및 원활한
광고활동을 저해하고있다.
연합회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부처간 또는 법규간 중복및 모순을
통합조정키위해 정부내에 광고정책심의회를 설치해주도록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