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94건 적발...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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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선관위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선거법 위반신고
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1백9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들이 적발
됐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사전운동 사례수집 및 처리상황을 발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백17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77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사안이 심각한 2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의뢰 6건 <>사직당국 이첩 13건 <>경고 20건
<>주의시정 51건 <>공명선거협조요청 81건 <>사직당국 처리확인에 따른
종결 4건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17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형별로는 유인물관련 위반사례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45건<> 현수막 22건 <>신문이용 15건 <>벽보 9건 <>집회관련 8건
<>향응제공 7건 <>기타 15건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각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되고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군구선관위당 20-30명의 투표구위원
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 정당의 집회장소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 창당.개편대회등에서 법에
허용된 식사외에 주류 선물 기념품등의 제공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와 수차에 걸친 주의.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빈번히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자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현대
그룹의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쌀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논의, 내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17일까지 1백9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들이 적발
됐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사전운동 사례수집 및 처리상황을 발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백17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77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으며 이중 위반사안이 심각한 2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의뢰 6건 <>사직당국 이첩 13건 <>경고 20건
<>주의시정 51건 <>공명선거협조요청 81건 <>사직당국 처리확인에 따른
종결 4건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17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형별로는 유인물관련 위반사례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45건<> 현수막 22건 <>신문이용 15건 <>벽보 9건 <>집회관련 8건
<>향응제공 7건 <>기타 15건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각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되고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군구선관위당 20-30명의 투표구위원
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 정당의 집회장소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 창당.개편대회등에서 법에
허용된 식사외에 주류 선물 기념품등의 제공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행위와 수차에 걸친 주의.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빈번히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자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현대
그룹의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쌀지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논의, 내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