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 가운데 수입제품의
예치금규모가 18일 현재 모두 67건 4천2백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환경처에 따르면 국내업체가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인 가전제품 화장품등
7개종류 15개제품을 수입키위해 예치금대상품목 확인기관에 예치금을
납부키로한 금액이 이날 현재 환경처 40건 1천4백58만원 자원재생공사
25건 2천7백87만원 서울지방환경청 1건 2백60원 부산지방환경청 1건
7천2백50원등 총 67건에 4천2백45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최근 유통시장개방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폐기물예치금대상
제품의 수입규모도 크게늘어 올1년동안 수입제품 예치금규모는 8억
원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을 수입할때는 수입승인신청서를 작성,환경처
6개지방환경청 한국자원재생공사등 예치금확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예치
금을 납부해야만 은행신용장이 개설돼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처는 국내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의 예치금은 이달말까지
제품생산업체의 전년도 생산량및 판매가액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은뒤 이를
토대로 각업체별 금년도 폐기물예치금 규모를 산정,오는4월1일부터
납부토록할 예정이다